본문 바로가기
베노라의 소화기내과 가이드

소화기내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예약 안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음주운전 재범 위헌 결정, 구 도로교통법에서 문제 된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상은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결정 대상을 살필 때는 먼저 적용된 법률의 범위를 좁혀야 해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확인할 때는 결정문 주문에서 위헌이라고 적은 범위를 보고, 심판대상조문에서 당시 조항의 내용을 대조하면 돼요. 두 부분을 함께 읽으면 위헌 판단의 대상을 다른 음주운전 규정 전체로 넓혀 이해하지 않게 돼요.

당시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가운데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정했어요.

다만 헌법재판소 주문이 위헌이라고 특정한 부분은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관련 사이트: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헌재 결정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위헌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과거 위반행위와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고,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른 위험 차이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정해진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