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과 피해 신고 접수를 맡아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각각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법률상 두 센터의 역할은 같지 않아요.
먼저 볼 기준은 삭제 지원과 상담 범위예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과 삭제 지원을 위해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해요.
지역센터도 같은 보호·지원과 삭제 지원을 위해 시·도에 둘 수 있어요. 따라서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의 업무가 아니에요.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예요. 상담은 조문에서 표현이 나뉘어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업무를 확인할 때는 ‘상담’이라는 말만 비교하기보다 긴급상담인지,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지 살펴보면 구분이 분명해져요.
중앙센터의 추가 업무
중앙센터는 개인의 신고와 삭제 지원에 더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및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수행해요.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 역시 중앙센터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돼 있어요.
법률은 지역센터를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요. 실제 설치 여부나 이용 방법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업무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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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도록 정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시·도지사에게 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표현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