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세 용어의 뜻은 참조하는 법 조항과 직접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폭력이라는 말은 사람을 지칭하지 않아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 제2조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법 제2조는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눠 설명해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를 가르는 기준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정리하면,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는 말 하나와 사람을 지칭하는 말 두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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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위의 기준을 확인해요
세 표현 가운데 ‘성폭력’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이 법은 그 범위를 직접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참조해 정의해요.
따라서 이 용어의 뜻을 읽을 때는 참조 조항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행위가 아니라 해당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있어요.
즉,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용어를 구분하는 순서
법률 안내문에서 이 표현들을 만나면 먼저 문장이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행위라면 법이 참조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죄와 연결된 정의인지 확인하고, 사람을 지칭한다면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구분하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라는 표현은 무엇을 기준으로 쓰이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에는 어떤 조건이 담겨 있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포함돼요. 법 제2조는 직접 피해 여부를 명시해 성폭력피해자를 정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