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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노라의 소화기내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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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다면 국민연금 비율도 정해질까?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산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 사례를 살펴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조정서에서 확인할 부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연금의 분할비율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포괄적 문구와 구분해 살펴야 해요.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어요. 또 재산분할 절차에서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에 대한 합의나 수급권 포기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조정서를 확인할 때는 청산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내용이 있는지, 수급권 포기를 명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구체적인 문서의 효력은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그 포괄적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을 합의할 때 당사자들은 국민연금 몫의 비율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사례처럼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청산조항만으로 비율을 정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