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전 확인할 혼인 인식과 소멸시효
청구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간행위 전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봐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나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는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먼저 살펴볼 두 가지 사정
첫째는 상대방의 혼인 인식이에요.
원문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는지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제시해요.
둘째는 만남이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예요.
상간행위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들어요. 따라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당시 혼인관계가 어땠는지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눠 살펴야 해요.
시효는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요
원문이 인용한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리해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확인 순서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불법행위가 있은 시점, 상대방의 혼인 인식, 상간행위 전 혼인관계 상태로 잡을 수 있어요. 원문은 구체적인 청구 조건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고 덧붙이므로, 기간만 따져 청구 가능성을 단정하지는 말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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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네. 청구를 살필 때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알지 못한 채 만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만 확인하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원문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시효로 소멸할 수 있어 두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