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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노라의 소화기내과 가이드

소화기내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예약 안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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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으면 환자 과실일까?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구분할 점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에 기여한 환자 과실을 보는 과실상계와 배상 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이고,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에요.

용어를 먼저 나누어 보면 판단의 초점이 선명해져요.

과실상계에서는 환자 측에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펴요. 반면 기왕증은 의료사고 전에 이미 있던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을 뜻해요.

기존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구분

관련 내용을 확인할 때는 두 질문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환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살펴요.

둘째,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처럼 손해에 영향을 준 사정을 들어 배상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인지 확인해요.

두 번째는 환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고려될 수 있어요.

이 구분은 개별 사건의 책임이나 배상액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아요.

용어집은 손해에 영향을 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배상 비율은 없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과 환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질병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환자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환자 측 과실을 따지는 개념이에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인 사정이 배상 범위에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일정한 비율이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