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저당권 설정 뒤 건물이 바뀌었는지예요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하는 사례는 토지와 그 위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예요. 따라서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권리를 판단하지 않고,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이후 신축된 건물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이 설명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도 일반적인 성립 요건으로 제시돼요. 다만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철거하고 새로 지은 상황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설명해요.
자료에 나온 특별한 사정
예외적으로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은 두 가지가 함께 언급돼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아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이 조건을 단순히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사안을 확인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관계와 건물의 존재 여부, 기존 건물 철거와 신축 여부, 신축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권 설정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세요.
이 내용은 해당 유형의 원칙과 특별한 사정을 설명해요.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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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자료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