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노무 지원과 노동사건 대리, 문의 전 구분할 업무
업무 안내에서 기업 운영과 사내 규정을 돕는 지원, 해고·임금 등 노동사건을 맡는 대리는 별도 항목으로 소개돼요. 문의 전에 필요한 업무의 종류를 구분해 보세요.
문의하려는 일이 회사의 인사·노무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인지, 해고·임금 등 구체적인 노동사건을 맡기는 일인지에 따라 소개된 서비스 항목이 달라요. 강남노무법인은 기업을 위한 법률자문과 운영 지원, 사내 규정의 제정·개정을 안내하고, 이와 별도로 노동사건 대리 서비스를 소개해요.
기업 운영과 규정 지원
기업 인사·노무 전반의 법률자문과 지원 항목에는 근로감독, 노무감사, 급여관리, 필수교육이 포함돼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 및 각종 사내 인사노무 규정의 제정·개정도 지원 업무로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나 내부 규정을 다루려는 문의라면 이 항목들을 기준으로 필요한 지원을 가늠할 수 있어요. 문의를 준비할 때는 규정의 제정·개정인지, 급여관리나 교육 등 운영 지원인지처럼 확인하고 싶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소개된 범위와 대조하기 쉬워요.
노동사건 대리와의 차이
해고나 임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차별시정처럼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사건 대리 항목에서 다뤄요. 기업 운영 전반을 돕는 지원과 달리, 특정 노동사건을 다루는 서비스 항목으로 분리돼 있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에요.
급여관리 지원과 임금 사건 대리는 모두 임금과 관련된 말이지만, 소개에서는 각각 기업 인사·노무 지원과 노동사건 대리 아래에 놓여 있어요. 어떤 업무를 문의할지 정할 때는 회사의 관리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것인지, 임금 등 노동사건을 맡기려는 것인지부터 살펴보세요.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제정·개정도 안내된 업무인가요?
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 및 각종 사내 인사노무 규정의 제정과 개정 지원이 기업 인사노무 업무로 소개돼요.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항목으로 안내되나요?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은 임금, 차별시정 등과 함께 노동사건 대리 서비스의 사례로 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