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노라의 소화기내과 가이드

소화기내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예약 안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영상녹화 기준과 진술조력인의 역할, 참여 신청 및 원치 않을 때의 제한을 정리해요.

영상녹화 의무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영상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도 이 대상자의 조사에 참여해 소통을 돕도록 할 수 있어요.

조사 전에 살필 대상 기준

먼저 피해자의 나이 또는 장애로 인한 능력 상태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설명하는 기준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예요.

대상에 해당하면 영상녹화와 보존은 수사기관의 의무로 안내돼 있어요.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같은 조치가 아니에요.

영상녹화 조치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남기는 대신 조사 중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참여가 가능한 구조는 아니에요.

진술조력인은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참여 여부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해요.

둘 중 한 사람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조사에 함께하지 않아요.

조사 전에는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라면 모두 영상녹화를 하나요?

아니에요.

이 자료에서 정한 대상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해당하는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영상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진술조력인의 참여에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반영돼요.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표시가 있으면 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