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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노라의 소화기내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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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시작한 교제도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부산가정법원은 숙려기간 중 교제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해당 사건의 결론은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의 경과를 함께 살펴 내린 판단이에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새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부산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때로 보았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며, 교제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숙려기간이 판단에서 중요했던 이유

법원은 부부가 별거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혼인관계의 지속과 회복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어요.

판결은 교제 여부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해당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에 교제한 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커진 과정과 시기를 함께 살폈어요.

그 결과 누적된 부부 갈등에 더해 교제 등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대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됐어요.

이는 부산가정법원의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에요.

판결이 정한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숙려기간 중 교제만으로 책임과 위자료가 자동 결정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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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에 교제하면 언제나 부정행위가 되나요?

아니에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해당 사건에서는 교제 시점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진 경위와 시기도 함께 고려했어요.

교제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되면 위자료 결과도 같아지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별 청구를 다르게 판단했어요. 판결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살펴 한 사건의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다른 사건의 결과나 위자료 액수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