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등록 정정에서 입양 의사도 살펴야 할까
친모가 아닌 사람이 친생자로 신고된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 확인과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친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의 부모로 출생신고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등록 정정 문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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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눠 볼 두 가지 쟁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닌 사람의 배우자가 아이의 어머니로 등록된 상황을 다뤄요. 답변은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확인하는 대상은 친모가 아닌 사람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예요.
출생신고가 입양하려는 뜻에서 이뤄졌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는 별도의 질문이에요.
두 쟁점을 구분해야 신고의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담 사례를 읽을 때 확인할 점
사례의 답변은 입양 의사만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문제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과 입양에 따른 관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같은 결론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 상담 사례는 특정한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설명이에요. 다른 사정이 있는 개별 사건의 등록 정정 가능성까지 이 답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선 등록된 부모와 실제 친모가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양친자관계도 함께 부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과, 입양 의사로 한 신고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 쟁점으로 설명해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 의사는 없었던 건가요?
신고 형식만으로 입양 의사의 유무를 정할 수 있다고 상담 답변은 설명하지 않아요. 입양할 의사로 신고했는지와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