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과 면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 내 재위반의 형량도 함께 확인해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요.
먼저 확인할 처분과 형량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함께 살펴볼 기준이에요. 측정 요구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적용 조건은 단순히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에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어야 해요.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때 이전 형이 실효됐더라도 재위반 기준에 포함돼요.
재위반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예요.
이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 적용되며,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달라지지 않아요.
기간을 살필 때에는 위반일이나 선고일이 아니라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측정방해행위와 관련해 자료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그 행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별도의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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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규정돼 있어요.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계산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재위반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