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규정하려면 어떤 권한 기준을 살펴야 하나요?
교육청 조례를 검토할 때는 조항별 업무의 법적 근거와 담당 주체를 살펴봐야 해요. 자치사무와 교육·학예 사무의 구분도 함께 짚어봐요.
조례안에 담으려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제처가 2022년 5월 24일 회신한 의견제시 사례는 이 두 기준을 전제로 제시했어요.
문화예술교육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청 조례에 어떤 내용이든 규정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업무를 먼저 나누어 살펴봐요
검토를 시작할 때는 조례안의 문구보다 실제로 정하려는 업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요.
그런 다음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교육감이 맡는 교육·학예 사무인지 각각 살펴봐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사례가 제시한 권한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다고 설명해요.
경비 지원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원 연수 기회 제공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권한 주체로 언급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역할이 있다는 점은 자치사무 여부를 따질 때 참고할 근거가 돼요.
다만 교육청 조례라면 업무가 교육·학예에 속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사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그 지원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문화예술교육사나 학교예술강사의 양성·배치를 교육감 소관으로 정하는 안은 다르게 검토했어요.
특히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로 다뤘어요. 업무 이름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권한까지 같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해요.
조례로 정할 사무를 구체적으로 나눈 다음, 각 업무의 법적 근거와 담당 주체를 대조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교육감이 맡는 교육·학예 사무인지도 각각 점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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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책무가 있으면 교육청 조례에 바로 정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두 기준은 조례안의 업무별로 따져야 해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와 교육·학예 사무인지 각각 검토하는 게 핵심이에요.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는 모두 교육감의 소관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인력의 양성·배치 등을 구분해 살폈어요.
조례안에 넣으려는 업무별로 권한 주체와 사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