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지만, 범죄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시효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법원에 넘겨 형사재판을 청구할 권한을 잃어요. 그 결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될 수 없어요.
다만 이것이 범죄 자체가 없었던 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내 자료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해요.
달라지는 것은 공소 제기와 재판이에요
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예요.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따라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과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이 차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범죄 자체의 존부인지, 아니면 공소 제기와 재판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돼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의 변화는 후자에 해당해요.
이 자료는 개별 사건에서 시효가 언제 시작되거나 완성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시효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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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도 검사가 같은 범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효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관해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어요.
시효가 지난 경우 범죄 여부를 수사하거나 판단하나요?
안내 자료에 따르면 시효가 지난 뒤에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는 범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과는 달라요.